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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...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, 3단계로 올라가면 지금 2.5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하루 빨리 마스크를 안쓰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구분 | 상황 | 전환 기준 | 핵심 메시지 | 주요 방역조치 |
1단계 (생활 속 거리두기) |
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|
-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· 수도권 100명, 타 권역 10~30명 미만 * 수도권 100명, 충청권 30명, 호남권 30명, 경북권 30명, 경남권 30명, 강원 10명, 제주 10명 -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· 수도권 40명 타 권역 4~10명 미만 |
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|
- 위험도 높은 활동·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|
1.5단계 (지역적 유행 개시) |
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|
-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· 수도권 100명, 타 권역 10~30명 미만 * 수도권 100명, 충청권 30명, 호남권 30명, 경북권 30명, 경남권 30명, 강원 10명, 제주 10명 -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· 수도권 40명 타 권역 4~10명 이상 |
지역유행 시작,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|
- (유행권역) 위험시설·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- (타 지역)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|
2단계 (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) |
1.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,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|
- 유행권역에서 1.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, 확진자 수가 1.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- 2개 이상 권역에서 1.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-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|
지역유행 급속 전파,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|
- (유행권역) 100명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,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,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- (타 지역) 1.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,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|
2.5단계 (전국적 유행 본격화) |
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|
-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~500명 이상이거나,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※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, 중증 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|
전국 유행 확산,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|
-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,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*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|
3단계 (전국적 대유행) |
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|
-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명~1000명 이상,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※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, 중증 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|
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|
-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*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|
<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기준 및 방역 조치>
구분 | 대상시설 |
중점관리시설 (9종) |
▲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공연장 ▲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▲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 |
일반관리시설 (14종) |
▲PC방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학원(교습소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목욕장업 ▲공연장 ▲영화관 ▲놀이공원·워터파크 ▲오락실·멀티방 등 ▲실내체육시설 ▲이·미용업 ▲상점·마트·백화점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|
기타시설 | 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|
<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유흥시설 5종 |
▲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▲춤추기, 좌석 간 이동 금지 ▲4㎡당 1명 인원 제한 |
집합금지 | ||
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|
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 ▲4㎡당 1명 인원 제한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4㎡당 1명 인원 제한 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 |
▲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 |
집합금지 | |
노래 연습장 |
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▲음식 섭취 금지 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▲음식 섭취 금지 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집합금지 | |
실내 스탠딩 공연장 |
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좌석 배치하여 운영 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|
집합금지 | |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· 제과점영업) |
▲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150㎡ 이상) |
▲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 |
▲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▲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 ▲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 |
▲8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▲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▲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 |
|
(뷔페의 경우) ▲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▲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<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결혼식장 |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
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▲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 ▲집합금지 |
장례식장 |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
▲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▲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 ▲가족 참석만 허용 |
목욕장업 |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▲음식 섭취 금지 |
▲찜질·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▲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▲음식 섭취 금지 |
|
영화관 | 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좌석 한 칸 띄우기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좌석 한 칸 띄우기 ▲음식 섭취 금지 |
▲집합금지 | |
공연장 | 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좌석 한 칸 띄우기 |
▲좌석 두 칸 띄우기 ▲음식 섭취 금지 |
▲집합금지 | |
PC방 | 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▲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▲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|
▲집합금지 | |
오락실· 멀티방 등 |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
▲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집합금지 |
<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-1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실내 체육시설 |
▲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음식 섭취 금지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집합금지 | |
학원 (교습소 포함, 독서실 제외), 직업훈련기관 |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
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①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②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* ①안, ②안 중 선택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▲음식 섭취 금지 |
▲집합금지 (원격수업 가능) |
독서실 스터디카페 |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
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|
▲음식 섭취 금지 ▲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음식 섭취 금지 ▲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|
▲집합금지 |
놀이공원· 워터파크 |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
▲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|
▲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|
▲집합금지 |
이·미용업 |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▲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▲집합금지 | |
상점·마트· 백화점 |
▲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 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 |
▲21시 이후 운영중단 (300㎡ 이상) |
▲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|
<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-2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고위험 사업장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마스크 착용,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|
|||
이외 기관·기업 | 기관·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: 전 인원의 1/5) |
기관·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(예: 전 인원의 1/3) |
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|
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|
<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>
출처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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