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그 외/일상

[일상]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

by 옥또캐드 2020. 12. 13.
반응형

 

   오늘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...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, 3단계로 올라가면 지금 2.5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하루 빨리 마스크를 안쓰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
구분 상황 전환 기준 핵심 메시지 주요 방역조치
1단계
(생활 속
거리두기)
통상적인 방역
및 의료체계의
감당 가능한
범위 내에서
코로나19 유행
통제 중
- 주 평균 국내발생
일일 확진자 수

· 수도권 100명,
타 권역 10~30명 미만

* 수도권 100명, 충청권 30명,
호남권 30명, 경북권 30명,
경남권 30명, 강원 10명,
제주 10명

- 60대 이상 주 평균
일일 확진자 수
· 수도권 40명
타 권역 4~10명 미만
일상생활과
사회경제적
활동을 유지하면서,
코로나19 예방을 위해
방역수칙 준수
- 위험도 높은
활동·시설에 대해
방역수칙 의무화
1.5단계
(지역적
유행 개시)
특정 권역에서
의료체계의
통상 대응 범위를
위협하는 수준으로
1주 이상 유행 지속
- 주 평균 국내발생
일일 확진자 수

· 수도권 100명,
타 권역 10~30명 미만

* 수도권 100명, 충청권 30명,
호남권 30명, 경북권 30명,
경남권 30명, 강원 10명,
제주 10명

- 60대 이상 주 평균
일일 확진자 수
· 수도권 40명
타 권역 4~10명 이상
지역유행 시작,
위험 지역은
철저한 생활 방역
- (유행권역) 위험시설·활동을
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
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
방역 강화

- (타 지역) 1단계를 유지하되
전파 가능성 등
방역 상황에 따라
지자체 자율 조치
2단계
(지역유행
급속전파,
전국적
확산 개시)
1.5단계 조치 후에도
지속적 유행 증가
양상을 보이며,
유행이 전국적으로
확산되는 조짐 관찰
- 유행권역에서 1.5단계 조치
1주 경과 후, 확진자 수가
1.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

- 2개 이상 권역에서
1.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

- 전국 일일 확진자 수
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
지역유행 급속 전파,
위험지역은
불필요한 외출과
모임 자제,
사람이 많이 모이는
다중이용시설
이용 자제
- (유행권역) 100명 이상
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
유흥시설 등 집합금지,
식당은 21시 이후
포장·배달만 허용 등
시설 이용 제한 확대,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(타 지역) 1.5단계의
핵심 조치 실시 원칙,
방역 상황에 따라
지자체 자율 조치
2.5단계
(전국적
유행
본격화)
의료체계의 통상
대응 범위를
초과하는 수준으로
전국적 유행이
1주 이상 지속
또는 확대
-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
400명~500명 이상이거나,
전국 2단계 상황에서
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

※ 격상시 60대 이상
신규확진자 비율,
중증 환자 병상수용능력 등
중요하게 고려
전국 유행 확산,
가급적 집에
머무르며
외출·모임과
다중이용시설
이용 최대한 자제
- 전국적으로 50명 이상
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
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,
주요 다중이용시설
21시 이후 운영중단

*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
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
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
3단계
(전국적
대유행)
전국적으로 급격하게
환자가 증가하여
의료체계붕괴
위험에 직면
-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
800명~1000명 이상,
2.5단계 상황에서
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
※ 격상시 60대 이상
신규확진자 비율,
중증 환자 병상수용능력 등
중요하게 고려
전국적 대유행,
원칙적으로 집에
머무르며
다른 사람과
접촉 최소화
- 전국적으로 10인 이상
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
필수시설 이외 모든
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

*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

<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기준 및 방역 조치>

 

 

구분 대상시설
중점관리시설
(9종)
▲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
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공연장 ▲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▲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일반관리시설
(14종)
▲PC방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학원(교습소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
▲목욕장업 ▲공연장 ▲영화관 ▲놀이공원·워터파크 ▲오락실·멀티방 등
▲실내체육시설 ▲이·미용업 ▲상점·마트·백화점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
기타시설 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

<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>

 

 

구분 1단계 1.5단계 2단계 2.5단계 3단계
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
유흥시설
5종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 인원 제한
▲춤추기, 좌석 간
이동 금지
▲4㎡당 1명 인원 제한
집합금지
방문판매

직접판매
홍보관
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
▲4㎡당 1명 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4㎡당 1명 인원 제한
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
▲8㎡당 1명 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
집합금지
노래
연습장
▲이용한 룸은
바로 소독,
30분 후 사용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이용한 룸은
바로 소독,
30분 후 사용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이용한 룸은
바로 소독,
30분 후 사용
집합금지
실내
스탠딩
공연장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4㎡당 1명으로
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좌석 배치하여 운영
(스탠딩 금지),
좌석 간 1m 거리두기
집합금지
식당·카페
(일반음식점·
휴게음식점·
제과점영업)
▲테이블 간 1m
거리두기 또는
좌석/테이블
한 칸 띄우기 또는
테이블 간 칸막이
설치 (150㎡ 이상)
▲테이블 간 1m
거리두기 또는
좌석/테이블
한 칸 띄우기 또는
테이블 간 칸막이
설치 (50㎡ 이상)
▲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

▲음식점은 21시 이후로
포장·배달만 허용

▲테이블 간 1m
거리두기 또는
좌석/테이블
한 칸 띄우기 또는
테이블 간 칸막이
설치 (50㎡ 이상)
▲8㎡당 1명
인원 제한 추가

▲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

▲음식점은 21시 이후로
포장·배달만 허용
(뷔페의 경우)
▲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▲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<중점관리시설 대상 단계별 방역 조치>

 

 

구분 1단계 1.5단계 2단계 2.5단계 3단계
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
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
의무화
(마스크 착용,
출입자 명단 관리,
환기·소독 등)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100명 미만으로
인원 제한
▲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▲집합금지
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
의무화
(마스크 착용,
출입자 명단 관리,
환기·소독 등)
▲4㎡당 1명으로
인원 제한
▲100명 미만으로
인원 제한
▲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▲가족 참석만 허용
목욕장업 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
▲시설 면적 8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시설 면적 16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
▲음식 섭취 금지
▲찜질·사우나
시설은 집합금지
▲시설 면적 16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영화관 ▲다른 일행 간
좌석 띄우기
▲음식 섭취 금지
▲좌석 한 칸 띄우기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좌석 한 칸 띄우기
▲음식 섭취 금지
▲집합금지
공연장 ▲다른 일행 간
좌석 띄우기
▲음식 섭취 금지
▲좌석 한 칸 띄우기
▲좌석 두 칸 띄우기
▲음식 섭취 금지
▲집합금지
PC방 ▲다른 일행 간
좌석 띄우기
(칸막이 있는
경우 제외)
▲음식 섭취 금지
(칸막이 안에서
개별 섭취 시 제외)
▲좌석 한 칸 띄우기
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좌석 한 칸 띄우기
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▲음식 섭취 금지
(칸막이 안에서
개별 섭취 시 제외)
▲집합금지
오락실·
멀티방 등
기본 방역수칙
의무화
(마스크 착용,
출입자 명단 관리,
환기·소독 등)
▲4㎡당 1명으로
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
▲시설 면적 8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
▲음식 섭취 금지

▲시설 면적 8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집합금지

<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-1>

 

 

구분 1단계 1.5단계 2단계 2.5단계 3단계
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
실내
체육시설
▲4㎡당 1명으로
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음식 섭취 금지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집합금지
학원
(교습소 포함,
독서실 제외),
직업훈련기관
기본 방역수칙
의무화
(마스크 착용,
출입자 명단 관리,
환기·소독 등)
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
▲음식 섭취 금지
▲①시설 면적 8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두 칸 띄우기,
②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
실시하고
21시 이후 운영 중단
* ①안, ②안 중 선택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8㎡당 1명으로
인원 제한 또는
두 칸 띄우기
▲음식 섭취 금지
▲집합금지
(원격수업 가능)
독서실
스터디카페
기본 방역수칙
의무화
(마스크 착용,
출입자 명단 관리,
환기·소독 등)
▲다른 일행 간
좌석 띄우기
(칸막이 있는
경우 제외)
▲단체룸은 50%로
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좌석 한 칸 띄우기
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▲단체룸은 50%로
인원 제한,
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음식 섭취 금지
▲좌석 한 칸 띄우기
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▲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▲집합금지
놀이공원·
워터파크
기본 방역수칙
의무화
(마스크 착용,
출입자 명단 관리,
환기·소독 등)
▲수용가능인원의
절반으로 인원 제한
▲수용가능인원의
1/3으로 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수용가능인원의
1/3으로 인원 제한
▲집합금지
이·미용업 ▲시설 면적 4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
▲시설 면적 8㎡당
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두 칸 띄우기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8㎡당 1명으로
인원 제한 또는
두 칸 띄우기
▲집합금지
상점·마트·
백화점
▲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
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▲21시 이후 운영중단
(300㎡ 이상)
▲백화점 등
대규모점포
집합금지

<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-2>

 

 

구분 1단계 1.5단계 2단계 2.5단계 3단계
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
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, 소독,
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
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이외 기관·기업 기관·부서별
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
실시 권고
(예: 전 인원의 1/5)
기관·부서별
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
활성화 권고
(예: 전 인원의 1/3)
1/3 이상
재택근무 등 권고
필수인력 외
재택근무 등
의무화

<단계별 직장 근무 방역관리 방안>

 

 

출처: 보건복지부

사회적 거리 두기 개편 (11월 7일~)

 

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(11월 7일~)

​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​▲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▲사회적 거...

blog.naver.com

 

 

반응형

댓글